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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방 본격화…올해도 심의 법정시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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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본격적인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에 돌입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사실상 심의 일정의 마지노선인 7월 중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임위는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5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에 유일하게 구분 적용이 적용됐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세계일보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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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근로자와 사용자위원은 차등 적용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지, 특정 업종 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1일 발표된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거론하며 “(입법조사처도) 차등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고 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 비율인 미만률을 언급하며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숙박업과 음식업은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미만율이 50%를 넘는다”며 “올해는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업종이라도 반드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방 속에서 회의는 빈손으로 끝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이달 27일인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매듭짓지 못한 것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경영계에 다음 전원회의(27일)까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노동계와 경영계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제시안’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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