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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충남 이어 두 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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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지난 4월 충남에 이은 두 번째 폐지 사례다.

25일 서울시의회는 제324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돼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열린 임시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조례 폐지를 재논의해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건 2012년 제정 이후 약 12년 만이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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