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화재로 사망 23명 등 31명 사상자 발생
박순관 아리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도 적용
25일 합동감식 완료, 감식결과 추후 공개
25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현장으로 합동감식단이 진입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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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 전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입건 대상자는 박 대표 외 아리셀 본부장급과 안전분야 담당자, 인력업체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위치한 아리셀 공장에서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사망자 중 5명의 한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외국인으로 중국국적 17명, 라오스국적이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소방·국과수·국토안전연구원·고용노동부·산업안전관리공단 등 9개 기관, 40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화재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오석봉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장은 “오늘 주요 감식사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발화 장소와 원인, 단시간에 걸쳐 화재가 확산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진행했다”며 “정확한 감식 내용은 추후 유관기관에서 각자 감식활동 분석내용을 공유한 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감식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감식내용을 바탕으로 각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실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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