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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됨에 따라 충남에 이어 서울에선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4.6.25/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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