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_스토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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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60대 대학교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전 연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청주의 한 대학교수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B씨의 가게를 찾아가 마감시간까지 가게를 떠나지 않은 채 만남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퇴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교제한 연인이었으나 헤어졌다. A씨는 이후 지난 5월말에도 B씨 가게를 찾아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고 B씨가 거절했지만 수차례 전화통화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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