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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EU "애플 '갑질 방지법' 위반"...전 세계 매출 10% 벌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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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예비결론을 내렸다. 예비결론이 확정되면 애플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A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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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심각하게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새로 발효된 EU의 강력한 디지털법 위반 최초 사례가 애플이 될 전망이다.

애플 같은 이른바 온라인 '문지기(게이트키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EU의 신디지털법을 위반하면 벌금 규모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이른다.

올해 3월 발효된 EU의 신디지털법은 정식 명칭이 디지털시장법(DMA)으로 주로 애플을 비롯한 미국 주요 정보기술(IT) 업체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들 '온라인 문지기들'의 사업에 경쟁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4일(현지시간) 예비결론에서 애플이 개발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자신들의 고객들을 유도하지 못하게 제한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애플의 새 슬로건은 '다르게 행동하라'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 애플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오늘 EU 집행위는 애플이 DMA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한 추가 조처를 밟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의 예비결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애플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수백억달러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뜻이다.

EU는 만약 제재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관행을 고치지 않고 규정을 계속 위반하면 과징금 규모가 연간 전 세계 매출의 10%가 아닌 20%로 늘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U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DMA 관련 컨퍼런스에서 "DMA가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이는 공정성과 개방, 서로 경쟁이 가능한 장터를 만들자는 평범한(플레인 바닐라) 요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싸고, 존경받는 기업들 일부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마치 훈장처럼 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고 비판했다.

EU 집행위 예비결론은 공식 조사가 시작된 3월부터 시작해 1년 안에 최종결론으로 이어져야 효력이 있다.

애플은 EU의 경쟁법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1월에는 iOS 모바일 소프트웨어와 앱스토어, 사파리 웹브라우저를 수정했다. 경쟁제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애플은 또 21일에는 EU에서 인공지능(AI) 지원이 가능한 아이폰 출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EU의 AI법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었다.

애플에 대한 EU 규제당국의 압력은 강화되고 있다. EU는 최근에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 제한 혐의로 애플에 18억유로 과징금을 물렸다. 현재 애플은 이에 불복해 EU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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