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사회부 차장 |
언론은 오보를 내면 ‘바로잡습니다’ 같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초년 기자 시절 사람 이름을 잘못 써 ‘바로잡습니다’를 냈을 때 종일 얼굴을 들지 못했다. 지금도 이름과 숫자 등은 절대 틀리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판사도 판결문을 잘못 쓰면 경정(更正·수정) 결정을 통해 수정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확인될 경우 주문(主文·결론)도 수정할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문도 오류가 발견돼 한 차례 수정됐다. 하지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문은 바뀌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선고 당시 SK㈜의 모태인 대한텔레콤의 1998년 5월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판결문에 적었다. 최 회장 측이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반발하자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17일 직권으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맞춰 재판부는 최 회장이 기업 가치를 2009년 11월까지 355배 키웠다고 판단했던 부분도 35.6배로 바로잡았다. SK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최종현 선대회장(125배)이 최 회장(35.6배)보다 많은 것으로 역전된 것이다.
주식 가치와 기여도를 잘못 계산한 만큼 재산분할금도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확산되자 재판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2심 변론 종결 시점인 올해 4월 16일의 SK㈜ 주식 가치(16만 원)와 비교하면 최 회장의 기여도(160배)가 최 선대회장(125배)보다 크기 때문에 결론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또 판결 경정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경정 자체를 이례적으로 보지 말라는 취지였다. 재판부 설명처럼 판결문 수정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 사법연감 최신판에 따르면 경정 신청(민사)은 2013∼2022년 연평균 1만8462건 접수됐다. 2022년 한 해만 전국 법원에서 1만4779건이 접수돼 1만1758건이 인용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처럼 재판부가 스스로 귀책을 인정해 직권으로 수정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유성열 사회부 차장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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