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노동자들 인력사무소 통해 아리셀서 ‘일용직’
고용부,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조사 착수
금속노조 “더 싼 인력 찾아 아래로만 간 탓” 성명
24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의 모습.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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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이들 대다수가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무 중이던 노동자 2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숨진 노동자 중 20명은 이주노동자다. 아리셀은 고용허가제 사업장이 아니어서 숨진 20명 중 일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추정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숨진 이주노동자들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아리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단체들은 이번 화재사고가 단일사고로는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고(10명 사망), 2020년 4월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3명 사망) 등보다 사망자 규모가 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참사 피해는 더 낮은 곳을 향했다. 실종자 다수가 이주노동자”라며 “위로는 이윤을 찾지 못하니, 아래로 더 싼 이주노동자만 찾아 착취한 제조업이 참극을 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는 급하니 일단 불러 쓰는 소모품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안전에 대한 체계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노동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노동부는 아리셀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만큼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부터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환경부도 ‘관심’ 단계 화학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염소와 황산화물 등 유해화학물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리튬 외에 톨루엔, 메틸에틸론, 염화싸이오닐, 수산화나트륨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했다. 이중 전지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염화싸이오닐이 연소하면서 염소와 황산화물, 염화수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모니터링 중이다. 다만 환경부는 불소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 [시선]조선소 ‘위험의 이주화’ 멈춰야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6022058015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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