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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오늘(24일)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내 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후 검찰에 송치됐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인정한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끼리 욕설 다툼이 발생해 A 교사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한 학생이 사과를 거부하고, 이 학생 부모는 A 교사와 다른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A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거석 도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란 의견서를 전달하고 A 교사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 회장은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가"라며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교사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경찰 결정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해당 선생님과 끝까지 함께 싸워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전북교총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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