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TO로 늘봄학교 관리업무 대체하는 꼴… 교사정원 순증 필요"
"퇴직교원·행정교사·임기제 공무원 등 다양한 인력 활용 검토해야"
"퇴직교원·행정교사·임기제 공무원 등 다양한 인력 활용 검토해야"
조희연 교육감, 우신중·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 축사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오는 9월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늘봄학교 관리직을 교원 중에서 선정해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사 TO(정원)로 늘봄학교 관리업무를 대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늘봄지원실 인력 구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늘봄학교는 정부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자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원들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교사 업무를 늘리지 말라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는 늘봄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 연구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임기제 교육 연구사는 교원 중 선발하며 임기 후 다시 교원으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조 교육감은 "임기제 교육 연구사 배치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전직하는 교원 정원을 반드시 신규 채용(순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교사 TO로 늘봄학교 관리업무를 대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학교 현장에 상실감과 혼란을 안겨주게 될 것이므로 교육부가 방침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다양한 인력 활용을 검토해달라"며 그 예시로 퇴직 교원, 파견교사, 일반 행정직, 행정교사(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교사), 임기제 공무원 등을 들었다.
조 교육감은 "교사 정원의 순증 등 인력 정책에서도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돌봄 체제는 각 시도교육청, 학교의 상황이 모두 다른 만큼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과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달라"고 주장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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