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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낙태죄 폐지 후 방치된 '임신 중지' [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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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하는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면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지만, 새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현재 대한민국 법엔 낙태를 처벌한다는 규정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료 정책도 없다. 이런 제도의 공백 속 한국에서 임신 중단을 고민하는 여성들의 현실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