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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좀 산다 싶으면 2천만 원"…위험한데 30주도 임신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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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법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법과 제도의 공백을 돈벌이로 악용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대학생 A 씨는 임신 8주 차에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