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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해줬으니 성관계하자"...경찰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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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해줬으니 성관계하자"...경찰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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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단독 보도로, 피의자 어머니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김 경위가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22년 12월 피의자 어머니에게 자신이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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