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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국방과 무기

푸틴 “한국이 우크라에 살상무기 공급한다면 큰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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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 조약 체결을 규탄하면서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 국영매체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세계일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위한 '환영 공연'이 전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푸틴 대통령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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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에 대해 “어떤 새로운 것도 없다”며 “낡은 조약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 조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기존 조약과 (북·러 조약의) 모든 것이 똑같았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과거 조약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1961년 북한과 옛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이다. 푸틴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 북러 조약의 핵심인 ‘침공 받았을 때 상호 군사적 원조’ 조항이 자동군사 개입을 뜻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던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위기는 내부에서 가열되는 특성이 있지만 북한과의 조약이 이 위기가 불타는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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