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터 최대 13.7% 관세 적용해 와
중국이 한국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스티렌은 폴리스틸렌,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 등을 제조하는 데 광범위하게 쓰이는 원재료다.
21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오는 23일부터 한국산과 미국산,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한국·대만·미국산 수입 스티렌의 중국 덤핑의 지속·재발하거나 중국 스티렌 산업에 대한 피해가 지속·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18년 6월 23일부터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세율은 미국이 13.7~55.7%로 가장 높고, 한국은 6.2~7.2%, 대만은 3.8~4.2%다. 이번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스티렌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관세는 당초 5년 간 시행되다 지난해 6월 23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종료 직전인 21일 중국 스티렌 업계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사가 진행됐고, 1년 뒤인 이날 연장 결정이 난 것이다.
한편, 미국이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4배 높인 102.5%로 올리고, 유럽연합(EU)도 지난주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하는 관세를 최대 48%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관세 장벽을 제우자,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아주경제=이지원 기자 jeewo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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