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착수 1년 만에 발표
“중단 땐 산업 피해 우려”
“중단 땐 산업 피해 우려”
중국 상무부. <바이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더 연장하기로 21일 결정했다.
스티렌은 페니에틸렌으로도 불리며 폴리스티렌과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를 제조하는 데 광범위하게 쓰이는 원료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반덤핑 규정 제50조에 따라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중국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미국, 대만산 수입 스티렌에 부과하던 3.8~55.7%의 반덤핑 관세는 오는 23일부터 5년간 다시 연장된다.
앞서 중국석유화학공사(CPCC) 등 중국 스티렌 산업을 대표하는 10여개 기업은 관련 당국에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지 5년이 된 지난해 6월부터 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1년간 진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2018년 이들 3개국에서 만든 스티렌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가별 세율은 미국산 13.7~55.7%, 한국산 6.2~7.5%, 대만산 3.8~4.2%이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