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이들 국가와 지역 제품이 중국 본토로 덤핑되는 일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중국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부과해 오던 3.8~55.7%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더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2018년 미국산 스티렌 제품에 13.7~55.7%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반면 한국산은 6.2~7.5%의 관세가 매겨졌고, 대만산 제품은 3.8~4.2%의 관세가 부과됐다.
중국은 지난해 6월부터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벌여 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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