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 정부가 21일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해 오던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키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이들 국가·지역 제품이 중국 본토로 덤핑 되는 일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중국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부과해 오던 3.8~55.7%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더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당시 미국산 스티렌 제품에 13.7~55.7%의 관세가 부과돼 제재 대상 국가 중 가장 피해가 컸다.
반면 한국산은 6.2~7.5%의 관세가 매겨졌고 대만산 제품은 3.8~4.2%의 관세가 부과됐다.
중국은 지난해 6월부터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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