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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조폭 행세하며 노숙자들 폭행 일삼고 바다 익사시킨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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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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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원 생활을 한 것처럼 속여 노숙자들을 심리적 지배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결국 1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50대 피해자 B, C 씨에게 수시로 폭행 및 갈취를 일삼고, 지난해 10월 거제시 옥포항 바다에 뛰어들도록 강요해 B 씨를 익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역 무료 급식소에서 일하던 A 씨는 2010년 노숙 생활을 하던 피해자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자신이 부산지역 조폭으로 활동했던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일에는 부산시 사하구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울 것을 지시했고, B 씨에게 맞은 C 씨는 응급실에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또 사하구에서부터 부산진구까지 17㎞를 5시간 동안 걸어가게 하거나 막노동을 해 돈을 벌어오라며 강요도 일삼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자기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이들 체크카드를 빼앗아 돈을 인출하는 등 60여 회에 걸쳐 1천7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없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취약했던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반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1일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소주 22병을 나눠 먹게 한 뒤 바다에 들어가 수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망설였지만, A 씨 재촉에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수중 소용돌이에 휩쓸려 숨지고 말았습니다.

C 씨는 이 사건으로 A 씨가 기소되자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에서도 보복을 우려해 A 씨가 평소 B 씨를 형님으로 깍듯이 모셨다거나 B 씨가 먼저 수영하겠다고 뛰어들었다는 등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간 피해자들을 지배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가혹 행위를 했으며 바다에 들어가도록 해 B 씨가 익사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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