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유제품 조사 가능성 질문에 "관련 업계 요구 주목"
중국업계 신청으로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도 이미 돌입
중국업계 신청으로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도 이미 돌입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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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8%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하자 중국 당국이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유제품에 대해서도 무역조사 실시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서 중국 업계가 정부에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상무부는 이미 돼지고기 조사를 시작했다. 다음 단계로 EU 유제품 조사를 시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관련 업계의 요구에 주목했다"고 답했다.
허 대변인은 "중국 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근거, 중국 국내 산업은 조사를 신청해 정상적인 시장 경쟁 질서와 자신의 합법 권리를 수호할 권리를 갖는다"며 "조사기관은 국내 산업이 제기한 신청을 심사해 조사 개시 조건에 부합하면 조사 절차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와함께 올해 1월 5일 시작한 EU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120여개 EU 기업이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조사 당국은 조사 개시 60일 후 예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사 결과에 근거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지난 17일에는 중국축목업협회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계기로 원산지가 EU인 수입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 조사 대상 돼지고기와 부산물 총 13억 4500만t, 33억달러(약 4조 6천억원)어치를 수입했다. 이는 중국 전체 수입량(약 28억t)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정책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7.4%~38.1%의 잠정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관세 10%에 추가로 적용된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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