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 “위협 받으면 쌍무협상 가동
전쟁땐 지체없이 군사 원조” 조약
대통령실 “우리 안보 심각한 위협”
우크라 무기 지원 법적 검토 끝내
전쟁땐 지체없이 군사 원조” 조약
대통령실 “우리 안보 심각한 위협”
우크라 무기 지원 법적 검토 끝내
![]() |
ⓒ뉴시스 |
대통령실이 북-러 조약을 규탄하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으며, 무기 지원 시 155mm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으로 체결한 북-러 간 조약이 “우리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20일 공개한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다. 1961년 맺었다가 1996년 폐지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과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 28년 만에 사실상 부활한 것.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파병이나 첨단무기 지원으로 참전할 수 있다고 못 박은 셈이다. 조약에는 또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직접적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실천 조치를 합의할 쌍무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한다”(3조)는 조항도 포함됐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침략 위협”이라고 규정해 이를 빌미로 북-러 연합훈련 등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 길을 뚫어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조약에는 또 “방위 능력 강화 목적하에 공동 조치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8조)는 대목도 포함됐다.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이전 등 군사협력 강화를 염두에 둔 내용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이날 “6·25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은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장 실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를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일각에선 이번 북-러 조약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1961년 혈맹 당시 조약보다도 더 강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북-러 군사동맹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글로벌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