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충북 청주시 공무원들이 청주여객터미널과 꼼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용 재계약을 체결하고, 터미널 측의 지분 매각을 돕기 위해 내부 공문서까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청주시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한범덕 전 청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 공무원 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총 5명에 대해 청주시에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인사 자료를 통보했다.
청주여객터미널은 1999년 3월 터미널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2016년 8월까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6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5년간 청주시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청주시는 2016년 12월 충청북도로부터 수의 계약이 아닌 일반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처분 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청주시는 2020년 6월 청주여객터미널과 재계약을 했다는 내부 공문서를 따로 작성해 시장 결재를 받고 터미널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여객터미널은 2020년 3월부터 한 사모펀드 운영사와 주식 매각 협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청주시와의 재계약 공문서가 협상에 필요한 상황이었다.
결국 사모펀드 운영사는 258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2021년 5월 청주여객터미널의 지분 100%를 사들이는 데 성공했다.
또 청주시는 청주여객터미널이 아닌 다른 민간 업체가 5년간 150억원에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알고도 이를 일부러 감춰 시에 83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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