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간 16차례 걸쳐 몰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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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울 소재 한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학생은 재판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언론에 따르면 서울의 모 사립대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A(24)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북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판사는 A씨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했고,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촬영했던 사진들은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당시 일로) 휴학을 하는게 (나한테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였던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학 중인 A씨는 현재 대체복무 중이며, 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는 자살충동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A씨 여자친구가 A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 데이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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