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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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50분쯤 제주시 연삼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12월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돼 면허가 취소되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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