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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 연말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 표기될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2016년 12월 도입됐는데, 복지부는 2년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바꿔 고시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교체하는 것은 경고 그림과 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방지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궐련 담뱃갑의 경고그림은 모두 10종인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병변(질병)을 주제로 한 경고그림 2종이 추가됐습니다.
대신 임산부 흡연과 조기사망 등 구체적인 질병과 관련 없는 2종이 줄었습니다.
나머지 8종은 기존 그림을 활용하되, 경고 문구는 질병이나 피해를 명사형으로 제시하는 방식에서 문장형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변경됐습니다.
'폐암'으로 표기하던 것을 '폐암으로 가는 길'로 바꾸는 식입니다.
추가된 병변 주제 경고그림은 각각 안질환, 말초혈관 질환과 관련한 그림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이 심각한 눈 질환과 영구적 시력 상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흡연이 핵성 백내장 발병 위험을 3배 높이고,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망막변성 가능성을 2~3배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흡연은 말초혈관질환의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도 꼽힙니다.
말초혈관 질환의 절반, 이와 관련한 사망 사례의 4분의 1이 각각 담배 사용에서 기인한다는 연구 내용이 해외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편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그림의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고,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예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새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오는 12월 23일부터 2년간 적용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
(사진=보건복지부 이미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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