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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러 “침공 받으면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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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 외곽 순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웅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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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유사시 상호 자동 군사개입도 포함돼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다방면 협력을 확대했는데, 주목되는 부분은 서로 침략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는 조항들이다.

먼저 조약 제3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고 했다.

북러 중 한 쪽이라도 다른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을 위험에 처할 경우 공조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북러 공조 대응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4조에 담긴 자동 군사개입 약속이다.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북러 중 한 곳이라도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을 치르게 된 상황으로 한정하긴 하긴 했지만, 북러가 즉각 서로의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과거 1996년 폐기된 북러우호조약상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읽힌다. 침공을 받아 전쟁이 일어난다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냉전시대인 1961년 만들었던 조항을 유사하게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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