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우연히 목격한 불법 촬영…용의자 협박해 600만 원 뜯은 2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연히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한 뒤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35분쯤 인천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B(28) 씨를 협박해 6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B 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경찰 부를까. 신고할까"라며 겁을 줬고, 다음날까지 5차례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B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