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호송차에 타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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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논란이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혐의 중 '음주운전'이 빠진 것을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기소단계에서 빠졌다.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한다. 당시 김호중은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법정 음주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다. 검찰도 "김호중의 아파트와 주점 등의 CCTV를 분석해 김호중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은 무조건 도망이 답이다. 나라가 답을 줬다" "결과적으로 보면 술 먹고 뺑소니한 그 순간부터 김호중이 대처 잘한 게 돼 버린다. 열 받는다"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사고를 냈다'고 자백한 녹음 파일이 있는데 왜 기소를 못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음주운전 안 걸리려고 도망가는 순간 도주치상이 추가돼 형이 더 올라간다" "자수했으면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될 걸 김호중은 도주치상까지 추가됐다" "위험운전치상혐의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말이다. 위험운전치상 형량이 더 높다"고 반박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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