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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단기 육아휴직도 도입

연합뉴스TV 김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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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단기 육아휴직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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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단기 육아휴직도 도입

[뉴스리뷰]

[앵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 양립의 부담을 좀 더 덜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됩니다.

기존 제도들을 보다 유연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남성들의 참여도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유아 돌봄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조사에서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우선순위는 급여 인상이었습니다.


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이를 망설이게 된다는 건데,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현 월 150만원에서 월평균 192만 5천원으로 인상합니다.

특히 수요가 높은 휴직 초반대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시기를 나눠 인상분을 지급하고,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지급해오던 기존 방식도 폐지합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1년인 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세 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도 네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바꾸고, 2주 안팎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어린이집이 휴원을 한다든가 등 휴가 쓰기에는 기간이 모자라고 육아휴직을 하려니까 한 달 이상은 최소한 해야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이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더 넓힙니다.

사용 가능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사용기간도 최대 3년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출산육아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 부담을 고려해 육아휴직 시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대책들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와 협조해서 이 제도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나 방학 등 돌봄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돌봄시간을 4시간 더하고,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7년까지 3,600개로 3배 이상 늘리는 등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육아휴직 #250만원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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