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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이젠 못봐준다” 1년전 음주운전 걸리더니…이번엔 택시 들이받고 도주까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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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음주단속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저녁 경남 양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로를 변경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부상을 입고 택시 뒤쪽 범퍼는 파손됐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도주 후 약 2분 만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관이 A씨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측정까지 거부했다.

A씨는 불과 약 1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런 사건을 벌였다”며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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