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오후 경남 양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로를 변경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부상을 입고 택시 뒤쪽 범퍼가 파손됐다.
도주 중 A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관이 A씨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약 1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은 거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런 사건을 벌였다”며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