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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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정원장의 항소를 기각, 비공개대상 정보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위원장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국정원의 부서명이나 담당자 성명, 직위 등 국정원의 조직에 관한 정보와 원고를 제외한 제3자들의 성명, 직함 같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에서 조 위원장 측이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2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의 주문을 "피고가 2022년 10월24일 원고에 대해 한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처분을 취소한다"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해 “공개청구 대상정보가 국가정보원법 제8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 6호, 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문건에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문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문건은) KT노조의 위원장 선거 당시 파악한 동향과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추진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그대로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KT노조위원장 선거는 노조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으로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건전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공명정대하게 진행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돼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가기관일 뿐 사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각 정보는 국정원이 KT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전체적인 정황과 출마후보자들의 동향을 파악해 전망과 대책을 수립하면서 작성한 자료 및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추진활동에 관한 자료로서 내용상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기관의 노조활동에 관한 불법개입 내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정보에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조 위원장은 2020년 11월과 2021년 6월 국정원에 자신에 대한 사찰 및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조 위원장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건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국정원이 생산한 ‘KT노조위원장 선거 관련 동향 및 전망’ ‘조태욱 KT노조위원장 출마예상자 동향 및 ○○의 대응 동향’ ‘온건후보 KT노조위원장 당선을 위한 당원 지원활동 실태’ 등 14개 문건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에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라는 사유로 일부 내용을 비닉(내용을 알 수 없게 가림) 처리한 후 원고에게 부분 공개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비닉 처리된 부분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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