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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왼쪽)과 A 씨(가운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하고 기지를 발휘해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과 택시 기사 등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30분쯤 우리은행 천천동 지점의 직원 A(26) 씨는 접수창구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인 60대 여성 B 씨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B 씨는 이 은행 ATM을 이용해 자신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먼저 인출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데에 수상함을 느끼고 현금 사용 용도에 대해 물었으나 그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해당 지점 부지점장과 함께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은 B 씨 가족과도 통화를 이어가며 B 씨를 설득했고, 덕분에 B 씨는 3천500만 원의 돈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8일 오전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A 씨의 예리한 '촉'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내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관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 씨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뒤 5천만 원의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까지 받아 수거책에게 돈을 건네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계장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C 씨는 "적금을 깨서 돈을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며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 씨 차량 트렁크에 숨겨져 있던 신규 개통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설치돼있던 악성 앱과 메신저 대화기록 등을 확인하고 C 씨를 설득해 돈을 건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 씨는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에서 태운 승객에게서 은행으로 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행하던 중 통화 내용을 듣고 그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해외 송금을 하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김 씨는 이 승객을 내려준 뒤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은행 근처에서 보이스피싱범과 통화하고 있던 그를 발견하고 설득해서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도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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