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바늘 삽입을 목 부분에" 유아인, 10초 시술에 수면마취 한 이유 [Oh!쎈 포인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OSEN=최이정 기자] 배우 유아인이 10초 시술에 수면마취를 한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에 대한 6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은색 슈트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유아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아인의 주치의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유아인과 관련된 시술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A 씨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유아인이 교감신경 항진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해 SGB시술(성상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시술은 10초면 끝나는 시술이지만, 유아인은 수면마취를 받고 시술을 받은 것에 대해 설명한 것.

A 씨는 시술과정에서 수면마취를 진행한 점에 대해 “수면 마취가 필수는 아니지만 환자가 느끼는 통증에 따라 조절한다. 그게 의사가 할 일”이라며 “바늘 삽입 부위가 목 부분이었고, 통상적으로 맞는 부위가 아니었다. 일부 환자는 목에 바늘을 찌르는 치료 방법 만으로도 공포감을 느끼고, 유아인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유아인이 A 씨의 병원을 28개월 간 10회 이상 내원했기 때문에 마약류 과다 투약도 의심할 수 있었다. 해당 사항에 대해 A 씨는 “유아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해 치료를 받으라고 권장했다. 의사로서 내원 횟수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답했다.

OSEN

유아인 측은 앞서 '바늘 공포증'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총 6회 동안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처방전을 교부했다.

A 씨는 유아인의 요구를 받고 실제로 대면하지 않은 유아인 부친 명의로 처방전을 퀵서비스로 전달한 바 있다. 이에 A 씨는 당시 코로나로 임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던 시기였음을 강조하며 "유아인이 ‘아버님이 수면제를 복용하시는데 지금 처방전을 받으러 병원에 갈 환경이 안 되니 처방전을 부탁해 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유아인을 통해 유아인 부친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했다고. A 씨는 “당시 처방전뿐만 아니라 약 자체도 퀵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기간이었다. 그때 코로나 걸린 환자들은 공무원들이 집 앞에서 약을 딜리버리 하는 게 뉴스에 나와서 처방전을 퀵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지난 5차 공판에서는 유아인의 진료 기록이 공개됐고 그 안에는 '지속적으로 사망 사고를 포함한 우울감 호소함', '사망 사고를 포함한 우울감 호소함'이라고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최 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다만 유아인 측은 그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대마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의 다음 공판은 내달 24일 열린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