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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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씨가 음주측정 방해를 위해 사고 후 맥주를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쓰는 바람에 음주운전 혐의를 특정하진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4분쯤 술을 마치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경찰이 지난달 말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셔 역추산만으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범행을 은폐하는데 관여한 소속사 대표 이모(41)씨와 본부장 전모(38)씨도 구속기소했다. 김씨를 대신해 경찰에 허위 자수한 혐의를 받는 매니저 장모(38)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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