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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유아인 주치의 "부친·누나 명의로 수면제 대리 처방…퀵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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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재판 출석하는 유아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배우 유아인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8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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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주치의가 유아인 부친 명의로 수면제 처방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 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C 씨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는 지난달 진행된 5차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불출석 과태료 300만 원을 냈던 유아인의 정신과 치료 주치의 A 씨가 C 씨의 증인으로 함께했다.

A 씨는 유아인과 지난 2020년 3월 인연이 시작됐고, 2021년 8월부터 총 6회 동안 유아인 부친을 실제로 대면하지 않은 채 유아인의 부탁으로 졸피뎀 성분의 수면 유도제 스틸녹스 처방전을 교부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유아인의 요구가 있어서 유아인 부친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코로나로 임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던 시기"였다며 "유아인이 '부친이 수면제를 복용하는데 지금 처방전을 받으러 병원에 갈 환경이 안 되니 처방전을 부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A 씨는 유아인 부친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 받은 뒤 퀵 서비스로 유아인에게 처방전을 전달했다. A 씨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전달했다. 당시 처방전 뿐만 아니라 약 자체도 퀵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기간이었다. 그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환자들은 공무원들이 집 앞까지 약을 배달하는 게 뉴스에 나와서 처방전을 퀵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 깊게 생각 못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또한 유아인의 부탁을 받아 유아인 누나 명의로 총 6회 동안 대면 진료 없이 수면제 처방전을 유아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노출되자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유아인의 다음 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박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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