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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검찰,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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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

시간 차 두고 술 나눠 마셔 '음주수치' 특정 어렵다 판단

노컷뉴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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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말 경찰이 김씨에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경찰은 사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몇 차례 술을 나눠 마셨던 점을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사고 은폐를 도운 혐의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모(41)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도 불구속 기소(범인도피 혐의 등)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위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50분 후 매니저 장씨에게 대신 거짓으로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사고 발생 3시간 뒤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거짓 자수를 했다. 그리고 논란이 되자, 김씨는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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