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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 사고 후 도주’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은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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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추산 공식으로 음주수치 특정 어려워

‘사법 방해’ 소속사 대표 등 3명도 기소

경향신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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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32)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대신 매니저를 경찰에 자수하게 한 김씨 소속사 대표 이모씨(40)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38)도 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체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때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씨의 당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18일 김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씨 등이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 등 사법 방해를 한 사건과 관련해 김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대신 경찰에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38)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44분쯤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차량을 손상시키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와 이씨, 전씨는 사고 이후 5월16일 오전 0시30분쯤 김씨 대신 매니저 장씨가 경찰에 자수하도록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이씨는 장씨에게 사고 이후 김씨를 도피시키는 데 쓰인 차량의 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했고, 장씨는 이를 이행했다. 이씨에겐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장씨에겐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전씨 또한 김씨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받았다.

장씨는 5월10일 오전 0시45분쯤 주취 상태로 김씨의 사고 차량을 운전했고, 오전 2시쯤 파출소에 허위 자수했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장씨가 음주 상태로 모는 차량에 동승한 전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주점 및 김씨의 아파트 등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음주 이후 김씨의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조차 불가능했다”며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 모습도 보였다”고 밝혔다. 김씨가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 김씨에게 적용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혐의 목록에서 제외됐다. 경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0.031%)해 송치했으나,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이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조직적인 사법 방해에 무력한 입법 공백을 확인했다며 사법방해죄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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