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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수)

이슈 교권 추락

전국 15개 교원노조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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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하루 앞둔 18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집회

뉴시스

[세종=뉴시스] 고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사진=대전교사노동조합). 2024.06.18.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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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순직 심의를 하루 앞둔 18일 전국 15개 교원노조와 노동단체 관계자가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40여명은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했고, 가르침에 진심이었던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1년이 다 돼 간다”며 “수년간 걸친 악성 민원과 무혐의로 판정 난 아동학대 고소 등 험난한 과정을 홀로 견뎌야 했던 선생님은 끝내 떠났지만 죽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죽음을 책임진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 처벌과 교권 침해로 인한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인 죽음은 교사 손발을 다 묶는 책임만 강요하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 죽음이다”라며 “유족을 대신해서 교사노조는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빨리 가해자가 처벌받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순직인정으로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죽음에 최소한의 책임을 져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심의가 열리는 19일 서울 공무원연금공단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고 용산초 교사는 지난 2019년부터 발생한 교권 침해로 수년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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