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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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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같이 말했다.
김호중 측은 앞서 합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김호중 측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면서 "본인이 택시 회사를 찾는 등 피해자를 확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경찰 탓을 할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호중 측은 피해자인 택시운전사 A씨와 지난 13일 합의를 마쳤다. 사고를 일으킨 후 35일 만이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도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호중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및 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김호중을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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