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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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민생법안 패키지 1호로 50인 미만 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2년 유예안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최소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잘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많은 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50인 미만 업체 대상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공식 발의하고 왔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각 기업 상황이 다르고 업종별로도 52시간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 노력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22대 국회는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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