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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꺼낸 용산…세제 개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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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최고 60%까지 가능한 상속세율을, 30%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상속세율은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