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3 (일)

음주 사고 30대, 경찰 깨물고 난동…구속되자 선처 호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지구대와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리며 여러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눈물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1시 27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A 씨는 혈액 측정을 요구하며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데 이어 지구대에서도 차량에 드러눕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새벽 4시 5분쯤 경찰서 내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소란을 피우고 보호 유치실로 옮기려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황 판사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피고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황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선고 직후 '원하던 직장에 채용됐는데'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