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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앞차 추돌..."동승자도 방조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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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앞차 추돌..."동승자도 방조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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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15일) 10시 50분쯤 경기도 이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덕평나들목 부근에서 47살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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