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1박 2일 시민 조문·추모제 진행
4대 종단 추모식 진행 후 유가족 행진
(사진=연합뉴스) |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 지 499일째인 16일 실내 기억·소통공간으로 분향소를 이전한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1일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공포되고 현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 단계에 있다”며 “진상규명 과정에 더 집중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시청 인근 건물 1층에 임시 기억·소통공간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2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 공간은 분향소가 아니라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유가족의 위로와 치유, 소통을 위한 공간이자 시민을 만나고 연대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진상규명을 향한 새 출발에 함께하는 뜻으로 많은 시민이 서울광장 분향소와 임시기억·소통공간에 발걸음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이튿날까지 1박 2일간 희생자를 추모하는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오후 6시에는 이태원참사 1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별은알고있다’ 상영회와 관객과의 대화(GV)가 있을 예정이다.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에는 4대 종단의 추모의식이 진행된다. 추모식 이후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영정을 내리고, 서울광장 일대를 행진하며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이동해 개소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서울광장 분향소에 부과되는 변상금을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10월 22일 지난해 2월 4일부터 4월 초까지 발생한 1차 변상금 2899만원을 납부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집회·시위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시위가 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행정심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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