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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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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당시 청와대 요청으로 추가…‘자유여행’ 드러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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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김여사 실제 식사비는 105만원” 반박

세계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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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추가된 일정으로 확인됐다며 "김 여사의 '묻지마 자유여행'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당시 김 여사를 보좌하는 청와대 실무진과 공무원들이 예비비 집행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 배정 전 인도행 항공권을 구입한 사례가 77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회의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브리핑에서 "문체부 보고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방문 일정을 결재한 것은 2018년 11월 1일이었는데, 이때까지 없었던 타지마할 방문을 당일 오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튿날인 11월 2일에서야 추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전답사가 10월 30일, 11월 3일 두 차례 이뤄진 것 역시 뒤늦게 추가된 타지마할 일정 때문으로 추측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은 현장에서 인도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타지마할 방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황희 전 문체부 장관도 귀국 날 인도 측 요청으로 방문했다고 설명했다"면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앞서 배현진 의원은 청와대 실무진 3명과 문체부 직원 1명이 2018년 10월 30일 사전답사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인도 델리로 출국하면서 예산 배정 전 인도로 미리 출국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로 74개의 항공편, 앞서 발표된 것까지 도합 총 77개의 항공 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체부의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추가 확인됐다"며 "문체부는 오늘 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인정했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인도 출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일반예비비 배정을 신청한 것은 같은 해 10월 29일이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실제 예비비가 배정된 것은 10월 31일이었다. 예산이 배정되기 전 10월 30일 사전답사 항공권 구매에 예비비가 집행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예비비를 미리 집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희정 특위 위원장은 또 타지마할 방문에 동행한 문체부 공무원은 장관 수행비서 1명뿐이었다며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파견사업의 일환이었던 타지마할 방문은 문체부 예산으로 이뤄졌지만, (비서 1명 외에) 문체부 직원은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친문계가 지난 7일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 상세 내역을 공개하며 국민의힘의 '호화 기내식' 공세에 반격을 가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 자료를 공개하고 김 여사의 실제 식사비는 105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내식비 총액 6292만원의 세부 내역이 적힌 문체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식자재와 조리 인건비 등을 포함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원(34.4%)이라고 주장했다.

방문 기간 김 여사에게는 총 4번의 기내식(끼니 당 25만∼30만원)이 제공됐으며 총비용은 105만원이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김 여사가 실제 이용한 식사비는 순수 기내식 비용 전체의 4.8%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던 배 의원을 겨냥, "일방의 자료만 공개해 아주 비싼 음식을 먹은 양 몰아가는 마타도어를 끝내라"고 말했고, 고 최고위원도 "허위 사실 유포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충성 경쟁이 있겠지만 국익 훼손만큼은 하지 말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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