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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4개월간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중 78%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지난 1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기소된 기업은 51곳이며, 이 가운데 78%인 40곳은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이 기간 법원은 17건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2건에 대해선 실형이,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중소기업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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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중대재해 발생 전력이 없고, 최소한의 업무 절차를 마련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며 "여러 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았거나 현장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등 중소기업을 위한 2종의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사진=경총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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