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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전기차 '관세폭탄' 뿔난 中 기업들, EU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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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돼지고기 절반 이상 EU서 수입

전기차 관세 부과에 보복 맞대응

WTO 제소 시사 등 압박…협상 여지는 남겨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14일 로이터통신이 중국 관영 환구시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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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 수출용 BYD 전기차들이 선적 대기 중이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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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된 보고서에는 반덤핑 조사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는 중국의 주요 돼지고기 수입국 중 하나다.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내장을 포함해 60억 달러 상당의 돼지고기를 수입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은 EU에서 들여왔다.

지난해 중국의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은 스페인이다. 브라질과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다른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다.

중국 기업들이 EU산 돼지고기에 반덤핑 조사 신청을 한 것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수입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 10%에 더해 38.1%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EU의 관세 부과안에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중국은 EU를 향해 거듭 관세 부과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날 관영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EU를 향해 “관세 부과를 진지하게 재고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WTO에 제소하고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의 조치는 WTO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적나라한 보호주의적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만 WTO에 즉각 문제제기를 하는 대신 ‘제소할 권리’에 방점을 찍어 EU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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