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 서울신문 DB |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 등 8종을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의 투명성 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을 구체화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인 기영·기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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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 환경 등을 고려해 웹툰 50회 연재당 2회의 휴재권을 보장하는 조항과 회차별 최소, 최대 분량을 합의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계약 당사자 간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계약이 가능하게 한 조항도 추가됐다. 창작자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조항도 생겼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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