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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협의 없이 공개"…목소리 낸 '밀양 성폭행'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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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가해자 신상이 공개된 데 대해, 자신은 동의한 적이 없다며 잘못된 정보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전해준 시민단체는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피해자가 일상에서 평온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20년 만에 다시 조명된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약 1년 동안 성폭행한 이 사건은 가해자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1명도 없다는 사실에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가족 측의 동의를 받았다며 가해자 신상 공개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다른 유튜브 채널이 사건 판결문을 일부 공개하고, 피해자 통화 음성을 영상에 올렸다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 영상 : 목소리 나온 거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논란이 커지자 사건 피해자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밝힌 입장에서 피해자는 유튜버들에게 사건 공론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해준 사실이 없다며 동의나 보호 없는 이름 노출과 비난 등은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밀양 성폭행 피해자 입장문 (대독) : 잠깐 반짝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와 알 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되어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영상들을 삭제하기를 요청한다며 피해자를 위한 모금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에서 평온할 권리'는 '국민의 알권리'에 우선하는 생존권입니다.]

경찰은 무단으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를 곧 심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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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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